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한도 '150억원'으로 상향…지방투자 활성화내달 1일 개정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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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정보그림=산업통상자원부) © |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 동안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때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 원(지방비 포함 3396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모두 2조 4783억 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 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 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 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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