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연 2% 할인…1700만 대 차주 혜택5월 11일 주 중 특약 가입 신청…만기 때 참여기간 계산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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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블로그 썸네일 |
구체적 접수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가입 의사를 접수하는 시점 1주일 전에 보험사 홈페이지·안내톡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별도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실질적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다음 해에 특별 할증 적용도 가능하다.
5월 중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한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 화물차주들이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