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배포…중복 할인 시 4000원에 관람영화관별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 할인권 자동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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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 |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외에도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형태의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스템상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할 수 없는 영화관에서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급받은 할인권을 사용하면 영화 관람권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 이후 관람 가격이 1000원 미만이 되면 관객이 최소 부담액 1000원은 지출하도록 했다.
이번 할인권 할인은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 기존에 진행되던 영화 가격 할인 혜택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둘째 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를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할인이 함께 적용되므로 4000원(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은 카드사별 최소 결제금액 이상 결제조건을 달성할 경우 중복으로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할인 대상자의 경우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도 함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