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체납관리단' 출범…체납자 558만 명 전수 실태 확인12월까지 6개월 활동…실태 확인원 5500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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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안내와 체납자에 맞는 체납관리 실시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니라, 경제사정 등 개별적 상황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나누어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실태 확인은 전화상담으로 체납액 납부 안내부터 실시되며, 납부를 원하는 국세 체납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인터넷뱅킹 등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www.efine.go.kr)을 이용하여 체납액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변상금·과징금 등 기타 국세외수입은 부과기관에서 보낸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 이후,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엔 국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 및 복지 연계 등을 추진하여 따뜻한 세정을 실천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체납자는 체납액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실태확인원 채용부터 교육까지 꼼꼼하게 준비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올해 4월 예산 확보 이후 채용·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왔다.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실태확인원 동시 채용을 6월 실시했고 평균 경쟁률이 4.5대 1에 달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실태확인원에게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정식 출범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