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 ’ 발의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협력 및 특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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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 경남 김해시을 ) 은 지난 5 일 ,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 ’ 은 부울경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협력 및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및 교통혼잡 등 비효율이 가속화되고 , 지방에서는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
김정호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단일 시 · 도 단위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고 ,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
실제 부산 · 울산 · 경남은 오랜 시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을 지속해왔었다 .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연합을 구축하고자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모여 특별연합 규약안을 만들고 지난 2023 년 1 월 1 일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 제 8 회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시도지사 교체 등으로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폐지되고 말았다 .
이에 , 김정호 의원은 부울경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 권한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다시금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 부울경메가시티를 재추진한다면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정호 의원은 “12% 면적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 100 대 기업 본사의 90% 와 국내 20 위권 내 대학의 90% 가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부울경메가시티는 지역생존전략 ” 이라면서 “ 절실한 마음으로 800 만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심을 담아 부울경메가시티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라고 말했다